환불·취소 정책
레슨일기 환불 및 취소 정책
본 정책은 레슨일기에서 구매한 수강권의 청약철회, 취소,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.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,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- 시행일자
- 2026년 9월 1일
- 최종 개정일
- 2026년 8월 11일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- ①본 정책은 수강생이 레슨일기(이하 서비스)를 통해 구매한 수강권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②본 정책은 서비스 내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만 적용됩니다.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강사와 직접 진행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③개별 레슨 상품에 별도의 환불 조건이 표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본 정책보다 수강생에게 유리한 경우,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.
제2조 (회사의 지위)
- ①환불 사유의 존부와 환불액은 본 정책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, 회사는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.
- ②회사와 강사 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,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본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강사와 회사 간 정산은 별도로 조정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)
- ①수강생은 수강권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미 레슨을 1회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며, 제5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
- ③수강권의 유효기간이 7일보다 짧게 설정된 상품의 경우, 청약철회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.
- ④청약철회는 서비스 내 환불 신청 또는 회사의 이메일(admin@toksol.com)로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4조 (레슨 시작 전 취소)
- ①수강생이 첫 레슨을 수강하기 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, 예약된 레슨의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취소 시점 환불 금액 레슨 시작 24시간 전까지 결제 금액 전액 레슨 시작 24시간 이내 ~ 시작 전 결제 금액에서 해당 회차 수강료의 50%를 공제한 금액 레슨 시작 시각 이후 제7조의 노쇼 기준 적용 - ②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보지 않으며, 변경된 일정을 기준으로 본 조를 적용합니다.
제5조 (레슨 시작 후 환불 — 잔여 회차 기준)
- ①레슨을 1회 이상 수강한 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, 이미 제공된 레슨의 대가를 공제한 잔여 회차분을 환불합니다.
- ②환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.
환불액 = 총 결제금액 − (수강 완료 회차 × 1회당 정상 수강료) − 위약금
- 1회당 정상 수강료 = 할인 적용 전 정가 ÷ 총 회차
- 수강 완료 회차 = 실제 진행된 레슨 회차 + 제7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는 회차
- 위약금 = 총 결제금액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
- ③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없으며, 회사는 산정 내역을 수강생에게 안내합니다.
- ④총 회차의 절반을 초과하여 수강한 이후에 신청한 환불에 대하여는, 개별 레슨 상품에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잔여 회차에 대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구매 전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됩니다.
- ⑤수강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잔여 회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, 유효기간 만료 사실이 구매 시점에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잔여 회차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강사 귀책 사유에 따른 처리)
- ①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의 사유로 레슨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, 수강생은 위약금 없이 잔여 회차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강사가 사전 통보 없이 레슨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
- 강사의 사정으로 예정된 레슨이 취소되고 대체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- 강사가 등록한 레슨 상품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레슨이 현저히 다른 경우
- 강사의 자격이나 경력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
- 강사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강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
- ②강사의 사정으로 레슨이 취소된 경우, 강사는 우선 대체 일정을 제안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.
- ③강사 귀책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, 회사는 채팅 기록, 예약 내역, 레슨기록 등 서비스에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.
제7조 (노쇼 및 지각)
- ①수강생이 사전 통보 없이 예약된 레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(노쇼), 해당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보며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②수강생이 지각한 경우 레슨 종료 시각은 연장되지 않으며, 남은 시간 동안 레슨이 진행되고 해당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.
- ③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시각보다 지각하여 레슨 시간이 단축된 경우, 강사는 잔여 시간을 보충 제공하거나 해당 회차를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④천재지변,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레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노쇼로 보지 않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)
- ①환불은 서비스 내 결제 내역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, 문의하기 또는 회사의 이메일(admin@toksol.com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전화 02-6212-9329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②환불 신청 시 주문번호, 환불 사유, 환불받을 계좌 정보(계좌 환불이 필요한 경우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사유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수강생에게 안내하고, 승인된 환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④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사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.
제9조 (결제수단별 환불 방식)
- ①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.
결제수단 환불 방식 소요 기간(환불 승인 후) 신용·체크카드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5일 계좌이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간편결제 결제 취소 또는 해당 결제사 정책에 따른 처리 결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 - ②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정산 주기에 따르며, 회사가 이를 임의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.
- ③결제 취소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(결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)에는 수강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액을 입금합니다.
- ④환불에 따른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 다만 수강생의 귀책으로 계좌 정보가 잘못 제공되어 재송금이 필요한 경우 그 수수료는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-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생의 노쇼 또는 지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는 회차
- 수강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(유효기간이 구매 시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 한함)
-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수강권 또는 혜택
- 수강생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중 그 위반과 직접 관련된 부분
- 이미 열람이 완료된 유료 콘텐츠 등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재화
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우선 적용합니다.
제11조 (분쟁의 처리)
- ①환불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강사와 수강생 간 이견이 있는 경우, 회사는 양측의 소명과 서비스에 남은 기록을 확인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.
- ②회사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